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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 후 빠짐없이 서류를 잘 챙기셔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
1. 매매계약서
매매 계약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양도인과 취득인 간의 합의 사항을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정보, 가격, 계약 조건, 양도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양측이 동의한 후 작성되고, 양측이 서명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2. 매도자와 매수자의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계약 서류는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는 날 필요한 서류
- 매매계약서, 신분증, 도장
잔금이 치뤄지는 매매계약당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과거 주소가 포함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고 표시된 주민등록 초본 1통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공과금등이 정리된 후의 세금 납입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세대원 모두의 주민등록 번호가 공개된 주민등록등본 1통,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주민등록 초본 1통, 잔금준비, 주택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표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3.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거래하기 전 부동산의 법적규제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여부로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을 확실하게 입금받은 뒤 양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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