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임차권 등록, 담보권 등록과 같은 권리행사를 등기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본등기의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경우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올려 놓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로 등기됩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등기의 효력
권리의 설정, 이전,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할 것일 경우에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순위 보존을 위한 등기이므로 효력을 가지는 등기입니다. 즉 예비등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보전되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인 청구보존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등기를 신청절차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등기 신청 후 관할 등기소에서 검토와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며,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등기 서류
부동산 매도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수자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도장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토지대장, 등기필증, 신고필증, 수입인지부착용지, 수수료납부비용 내역
가등기 비용및 주의사항
증지세 : 최저 9,000원 부터
등록세액 : 매매대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가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가등기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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